탄핵 당일 집회서 사다리로 기자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인용 소식에 화가 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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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일 친박단체 집회에서 알루미늄 사다리로 기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친박단체 참가자 이모(55)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연합뉴스 기자와 KBS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흘 뒤인 지난 13일 오후 이씨는 친박단체 텐트가 설치된 서울광장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수십년 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용직을 전전하던 이씨는 최근에는 그나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 집회 참가 동기, 자신이 소속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씨에 대해 특수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복원해 이씨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계획된 행위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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