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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선일은 5월 9일 유력

중앙일보

입력


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12월로 예정됐던 19대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탄핵 심판 다음날인 11일부터 계산하면 선거일은 5월 9일을 넘길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5월 9일(화요일)이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당은 아직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경선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준비 시간과 후보 검증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60일을 꽉 채워야 한다는 이유다.
또 5월 첫째 주에는 1일(월요일) 근로자의날, 3일(수요일) 석가탄신일, 5일(금요일)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공휴일로 채워져 있다. 각 분야의 사정에 따라 연휴로 이어지면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투표율 문제 때문에 이전에도 하루 전이나 다음날이 공휴일이 있을 때는 선거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은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요일에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5월 9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도 4월 중순 전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중앙선관위가 만든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간(4월 15~16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7일부터 22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일 40일 전인 3월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사전투표소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인 5월 4ㆍ5일 진행되게 된다.

◇대선 나선 지자체장들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등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다음달 9일까지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은 이날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지자체장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현재 여권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황 권한대행도 대선에 나서려면 4월 9일 이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차기 대선일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도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20일까지는 선거일을 발표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에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 연장 여부 등 그간 황 권한대행의 스타일을 볼 때 최종일(20일)에 가서야 선거일을 발표할 것”이라며 “본인이 출마하더라도 권한대행의 자리에 최대한 오래 머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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