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절차 미리보기…효력 발생은 언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이후 사상 두 번째다.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1층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진행된다. 92일간의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 짓는 선고는 최대 1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대심판정에선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까.

이날 재판정엔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을 비롯해 일반인 방청객들도 자리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심판정에는 평소보다 증강된 경비병력도 배치된다.

8인의 헌법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평결을 마친다. 이후 재판관들은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결정문에 이어 주문을 낭독한다. 이 과정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이날 전체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재판관들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국회 측이 제기한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밝히게 되는데, 결정 요지의 경우 주심 강원일 재판관이 읽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은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도 공개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주문의 마지막에선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표현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표현하게 된다.

선고가 이뤄지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느냐 또는 자연인이 되느냐와 같은 박 대통령의 신분이 확정된다. 선고 효력의 발생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