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앞 시위·과격행위 금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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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사진) 특별검사의 자택 경계의 반경 100m 이내에서 시위나 과격행위가 금지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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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 기간, 그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며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이들의 태도 등을 감안해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령할 필요성도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경계 반경 100m 이내에서 과격한 표현의 게시물 게시나 구호 제창, 스피커 등을 통한 방송, 유인물 및 현수막 배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몽둥이가 약이다', '때려잡자', '박영수 죽여라'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박 특검이 금지를 요청한 표현 가운데 '특검 해체하라', '억지 수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통한 표현의 사전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비춰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머지 표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 표출 또는 반대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명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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