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임신부 배지? '확인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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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임신부임을 나타내 주는 임신부 배려 엠블럼(상징)을 임신부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신부 배지, 임신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배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얼른얼른 잘 일어나서 좋다"며 "임신부가 아니라도 지하철역 사무실 가면 배지를 그냥 주니 목에 걸고 다니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건소·일부 지하철역 사무실에서는 임신부임을 확인해야 배지를 준다고 하는데 그냥 주는 곳도 있으니 받아서 목에 걸고 다니길 바란다"며 "여성만의 팁(Tip)이니 공유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받았다는 임신부 배려 엠블럼 사진까지 인증했다. 다만 그의 임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올린 글은 곧장 타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퍼졌고,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제도를 악용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문제 삼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으로 배지를 나눠주고 있다"며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배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기 임신부나 배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은 임신부는 겉으로 봤을 때 일반 여성과 구분하기 어렵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인구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임신부 배려 엠블럼을 배지나 목걸이 형태로 제작해 임신부에게 나눠주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부 배려석을 1~8호선 전체 차량에 확대하고 제도를 장려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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