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으로 늘어난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FT “(사드 경제 보복) 시작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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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롯데마트 앞에서 지난달 열린 ‘사드 부지 제공 규탄’ 집회 [사진 웨이신 캡처]

중국 지린성 롯데마트 앞에서 지난달 열린 ‘사드 부지 제공 규탄’ 집회 [사진 웨이신 캡처]

중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점포 수가 6일 오후 2시 15개로 늘었다. 전날 4개 점포가 소방규정 위반을 이유로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은 중국 정부의 조치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롯데마트 단속은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부지로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롯데는 적발된 사항을 수정 조치한 뒤 재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지방 정부에 준법 규제를 강제한 가이드 라인 제시다.

5일 중앙일보 취재진이 방문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는 꽁꽁 얼어붙었다. 이곳은 대규모 롯데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피켓 시위가 있었던 선양 롯데백화점은 5일 주차장이 텅 빌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외국 언론들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주목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이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수없이 많다”고 우려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한국 기업에 일어나는 일은 곧 미국에도 닥칠 수 있는 시나리오”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중국청년보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 공안국이 지난 2일 인터넷 토론방에 파손된 차량 사진을 올려 한국 브랜드 차량 파괴를 선동한 치둥시 네티즌 2명에 대해 불법행위 선동 혐의로 5일간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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