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혐의로 형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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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왼쪽)과 최진기 강사. [사진 설민석 페이스북 / 최진기 페이스북]

설민석(왼쪽)과 최진기 강사. [사진 설민석 페이스북 / 최진기 페이스북]

한 학부모 단체가 설민석, 최진기 강사를 형사 고발한다. 학부모단체의 변호는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 27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설민석, 최진기 강사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민석, 최진기가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학원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해 자신들의 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3년간 수강료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사정모 측은 설민석, 최진기 강사에 대해 불법 댓글 홍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것, 방송출연 및 서적출판·온오프라인 강의를 그만두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설민석, 최진기 강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속한 이투스 교육이 사실무근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응을 보여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넥스트로는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제보자들을 만나본 결과 최진기, 설민석 측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댓글을 달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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