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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육사생도 3명, 졸업 하루 전 '퇴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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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25일 오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7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생에게 수여된 졸업증서를 들고 서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2월25일 오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7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생에게 수여된 졸업증서를 들고 서 있다. [중앙포토]

졸업식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육사는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 퇴교 조치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는 23일 "육사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됐다"며 "오늘 생도대 훈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전원 퇴교 조치 됐다"고 전했다.

육사는 생도생활예규 부록 11-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문란'을 제시하며 퇴교 조치를 내렸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 생도는 지난 4일 밤 성매매 업소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장소를 찾았으나 성매매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머지 1명은 동료 생도의 성매매 비용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생도 품위 유지를 심각하게 해쳤다는 점에서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성매매 관련은 엄격한 범죄 행위로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 생도가 지난 17일 군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에 이사건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관생도는 퇴교처분이 내려지면 민간인 신분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병 혹은 부사관을 선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으로 입대할 경우 병사 전체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에서 7개월을 제외한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한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육사는 24일 제73기 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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