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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아찔한 역주행…마주오던 택시와 충돌 후 뺑소니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역주행을 해 차를 몰아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도주했던 4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박모(4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200m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술을 마셨던 박씨는 이에 놀라 곧바로 차량을 유턴한 뒤 3차로 가운데 1차로로 600m가량을 역주행해 달리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박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도 않은 채 그대로 역주행해 달아났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저녁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식사에 곁들여 술을 마신 뒤 자녀를 데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공개한 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박씨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되는 것을 알아챈 뒤 “X 됐다”고 혼잣말을 하며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어 마주 오던 차량 7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박씨의 차량을 피해가는 모습도 녹화됐다.
 박씨는 달아난 지 30분이 지나 음주단속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다.
 이때 측정한 박씨의 혈중알콜 농도는 0.038%로, 정작 단속 수치(0.05%) 미만에 해당했다.
 박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응했더라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텐데, 겁을 먹고 달아나다 난폭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뺑소니 상해사고 가해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취소에 결격 기간 4년에 처할 수 있다.
 김성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불특정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교통 위험을 야기한 운전자에게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붙잡힌 후 측정해보니 정작 알콜농도는 단속기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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