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 수술 안한 男도 女로…첫 성별 정정 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16일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성전환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성전환 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불허해 왔다.

그러다 2013년 3월 서울서부지법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성전환자에게 남성의 성별 변경을 정정해 준 바 있다. 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전환 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이후에도 성별 정정이 불가했다.

이런 관례를 깬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걸린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