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학점욕심…서울대생, '대리시험' 적발로 무기정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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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과대학 한 대학생이 지인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발당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공대 재학생 권모(25)씨는 자신의 벤처기업 동업자로 하여금 지난해 1·2학기 전공 수업의 중간·기말 고사 등을 치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징계위원회는 지난 8일 권씨에 대한 징계 논의 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 본부가 최종 결정할 경우 권씨의 징계는 확정된다.

권씨는 지난 2012년부터 대입학원 관련 벤처기업을 동업자 A씨와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나 권씨가 다른 학원으로 옮기면서 수강생이 빠져나가자 동업자 A씨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학교 측에 부정행위 사실을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5년에도 '대리시험'으로 학생 2명에게 징계를 내린바 있다. 당시 경영대 학부생과 자연과학대 대학원생으로 각각 4개월 유기정학, 3개월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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