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빚독촉 막는다…4월부터 채권자 변동 한눈에 확인

중앙일보

입력

퇴직 후 치킨집을 내느라 3년 전 A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을 빌리고 연체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B대부업체로부터 빚 독촉 전화를 받았다.

B업체는 1년 전 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채까지 끌어 돈을 일부 갚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대출채권은 C캐피탈에 최종 양도돼 있었다. B업체에 돈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앞으로는 김씨처럼 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credit4u.or.kr)’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원리금 연체로 부실화된 대출채권은 대부업체ㆍ캐피탈사 등으로 매각된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빚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빚 독촉할 권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채무자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기관과 채권금액, 양도 일자 및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시스템에 등록되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를 파악하지 못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이들이 1만 명을 웃돈다. 채권자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기간도 일반적 경우(50일)보다 25일가량 더 걸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대부업체 등의 불법ㆍ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부실채권 매각ㆍ매입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금융회사ㆍ대부업체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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