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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중앙일보

입력

경북 울진군이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는 4월 열리는 울진군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꾸려진다. 이 위원회는 법정 최저임금, 물가 수준, 근로자 평균 생계비, 비슷한 직종의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울진군에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200여 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다.

현재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다.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시(市)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올해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 당 7500원, 군(郡) 단위는 시간 당 7000원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단기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470원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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