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중앙일보

입력

 

채동욱 전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4일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오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되 개업신고는 반려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협은 채 전 총장이 앞서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전관예우' 병폐 때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변호가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자리에 있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로도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검찰 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되자 몇달 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언론에 불거지면서 검찰총장에서 사임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를 국정원이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정권 수호를 위해 채 전 총장이 외압을 당한 것' 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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