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최순실, '고영태 녹음파일' 놓고 팽팽히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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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통화녹음 파일을 놓고 검찰과 최씨측 변호인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는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로 김씨가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읍하는 앱을 설치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재판부 "대화자 증인 신청하면 양측에 신문 기회 주겠다"

최씨측 변호인은 이날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2000여건 녹음파일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CD 전체를 증거로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해 확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녹음 파일 대부분은 김씨의 개인적인 통화와 영어학습 파일"이라며 "입증 자료로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 29개 파일 대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따로 법원에 추가로 증거 제출했다"고 맞섰다.
최씨측 변호인은 "검찰에서는 녹음을 들어보고 녹취록 만들었으니 증거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녹취록 자체에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있는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듣자는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파일 전체 확인'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오가자 재판부는 "어차피 대화자가 (법정에) 나와야하니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생하고, 무슨 얘기였는지 양측에 신문할 기회를 주겠다"며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인이 증인을 신청해서 물어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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