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칼 든 정신질환자 제압하는 경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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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부산경찰 페이스북 페이지 영상 캡처]

[ 사진 부산경찰 페이스북 페이지 영상 캡처]

순식간에 칼 든 용의자를 제압하는 경찰관 영상에 네티즌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성 A(60)씨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8일 부산의 한 주택 2층에서 B(61·여)씨와 B씨의 아들 C(38)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갑자기 B씨의 집에 찾아가 잠긴 1층 대문을 벽돌로 내리쳤고, 그 소리에 놀란 B씨가 대문을 열자 주택 2층으로 향해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C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10차례 이상의 경고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자 순식간에 뒤에서 달려들어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4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결혼하자는 A씨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한 상태였다.

A씨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모 정신병원 두 곳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 내 옆에 귀신이 안 온다.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해서 화가 났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은 "왜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몸으로 제압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부산경찰 측은 "테이저건을 쏴서 A씨가 칼을 들고 앞으로 쓰러진다면 B씨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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