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살인' 중국인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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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9일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인 천궈레이(陣國瑞·51)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천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연동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를 하고 있던 김모(당시 61·여)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천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중국 정부에서 머리에 칩을 심었다"는 등 비상식적인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천이 일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천은 검찰에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천이 두 차례 결혼생활에서의 파탄과 생활고 등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행 전날 성당을 2차례 답사하고 범행 후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귀포로 도주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천은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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