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조작 중 교통사고 '평생 후회'

미주중앙

입력

가주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금지하고 나섰지만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전자기기를 손에 들면 교통사고 위험률이 급증한다고 경고했다.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중형 가능
'5초 딴짓(55마일 시)' 100m 훌쩍

▶AB1785 시행

가주 정부는 새해부터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법안(AB1785)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이동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손에 들거나 만지면 안 된다. 운전 중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내비게이션앱 등을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첫 적발 시 20달러, 이후엔 50달러다. AB1785 시행은 가주 운전자 중 13%가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딴짓'을 하는 위험성 때문이다.

▶늘어나는 교통사고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2012년 이후 위반자 1만3496명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시속 55마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5초간 응시하면 눈을 감은 채 360피트(109m)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가주교통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특정 기기를 만지다가 난 인명사고는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48건, 2015년 1만109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일간지 새크라멘토비는 ▶16~24세 운전자 ▶도심 출퇴근 운전자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윌셔제이박종합보험 박상준 대표는 “한마디로 운전자가 말을 안 듣는다. 보험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전했다.

▶사고 시 경찰리포트 중요

천하보험 조 임 전무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는 비율이 예전보다 급증했다. 한인 운전자는 교통사고 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회피하곤 한다. 보험사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일단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와 변호사에 따르면 접촉사고나 수리비가 적게 나온 교통사고는 스마트폰 사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명사고 발생 시엔 운전자 과실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난 교통 사고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 2015년 8월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조를린 니콜라스(32·여)를 기소했다. 니콜라스는 2011년 4월 405번 프리웨이 웨스트민스터 부근에서 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그가 운전 중 사고 15분 전부터 문자메시지 13개를 보내고 충돌 직전 전화통화까지 한 셀폰 사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배심원단은 니콜라스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업계는 ▶경찰리포트에 스마트폰 사용 내용 명시 ▶경찰의 티켓 발부 여부 확인을 추천했다. 블랙박스도 도움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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