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퇴임 사무총장 공직 참여 가능"…潘, 대권출마 문제 해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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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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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퇴임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는 유엔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엔이나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판단했다. 유엔 결의안 11호는 퇴임 사무총장이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사무총장의 퇴임 후 공직 참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결의안 11호가 퇴임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쉘(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슈드(should)'와 같은 지침적 성격의 조동사와 '디자이어러블(desirable)' 같은 권고적 성격의 형용사를 사용했다"며 해당 조항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유엔 측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퇴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모든 공직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이 결의안의 공직 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출마자격 문제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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