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순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기일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