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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0만원 버는 자영업자, 전세 5000만원짜리 사는 경우 건보료 7만9000 → 4만8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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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보료 개편안 Q&A

지역건보의 복잡한 부과 체계는 저소득층의 원성 대상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건보공단 지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흥분한 가입자는 흉기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은퇴자 대다수가 직장 때보다 건보료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가 더 불거졌다.

부담 줄어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소형차 보험료 없어지고
전세금에 붙던 재산보험료 내려
4만8000원 낸 지하방 ‘송파 세모녀’
월 1만3000원 최저보험료만 내면 돼

첫째는 평가소득 보험료, 둘째는 재산 건보료가 문제였다. 이번 정부 개선안은 ‘절반의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소득은 폐지됐지만 재산 건보료는 손대다 말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재산(자동차 포함) 건보료를 없애면 4조원의 적자가 생기고 이를 메워야 하는데,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어서 대안이 마땅치 않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던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세 모녀는 소득 보험료(평가소득) 3만6000원에 재산 보험료(월세 50만원) 1만2000원 등 총 4만8000원을 냈다. 내년에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최저보험료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재산보험료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면 안 내도 된다.”
자영업자로 자녀 세 명을 둔 43세 여성 가장이다. 연 소득은 424만원(필요경비 공제 전 4240만원)이고 전세 5000만원에 1600㏄ 소형차가 있다. 현재 보험료는 7만9000원이다.
“평가소득 보험료(6만3000원)가 없어지고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4만원의 보험료를 물게 된다. 전세 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7900원으로 줄고 차 보험료는 없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총 보험료는 4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90만원, 아파트 5억6000만원(과표 2억8000만원), 2000㏄ 자동차가 있는 은퇴한 지역가입자다. 보험료가 달라지나.
“지금은 평가소득 보험료 6만4650원, 재산·차 건보료 13만5050원이다. 2024년에 3단계 안이 시행되면 연금의 50%(지금은 20%)를 소득으로 잡아 소득 건보료가 2만7540원이 된다. 재산은 과표에서 5000만원을 뺀 덕분에 11만4400원으로 약간 준다. 차 건보료는 없어진다. 총 건보료가 19만9700원에서 14만1850원으로 줄어든다.”
퇴직 후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퇴직 등으로 연 12만5000세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 중 7만6000세대(61%)의 보험료가 오른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는 비율은 29%(3만6000세대)로 줄어든다. 퇴직자의 평균 보험료는 현재 월 5만5000원에서 9만3000원으로 오르지만, 내년에는 4만8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직하면 오르던 건보료, 내년부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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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동차 건보료가 남아 있는 이유는 .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은폐·축소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자영업자 소득파악률(2014년 기준)이 75%로 개선되긴 했지만, 지역가입자의 50%가 과세 자료가 없다. 자료가 있는 사람의 절반도 연 소득 신고액이 500만원 이하다. 게다가 필요경비의 60~90%를 공제한 소득에 부과한다. 반면 직장인은 소득이 100% 노출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소득공제 전 총 보수에 보험료를 매긴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과거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대폭 개선됐다고 반박한다. 지역가입자는 실직자·사업실패자·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힘들다고 진단한다.”
퇴직금·양도소득·상속소득·증여소득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이유는 뭔가.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보험료를 매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 상속·증여소득은 재산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재산 보험료를 축소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 퇴직금에 대해선 은퇴자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곤란하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추인영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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