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모피등 사치성 소비재 불법수입·판매 추적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수입개방정책을 악용, 불법으로 사치성소비재를 수입 판매하는 수입소비재상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거의 모든 소비재가 수입되고 이와함께 일부층에 의해 값비싼 외국산 소비재의 과다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구류를 비롯, 타일·조명기구·모피류등 고가외제수입품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불법수입판매상을 적발하고 이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조세로 흡수키로 했다.
특히 고가 소비재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관세청등 수입관련기관으로부터 수입자료를 수시로 수집,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별 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가의 수입소비재 취급상 명단도 파악, 관세청 공매물품의 최종소비단계도 정밀추적키로 하고 1백만원이 넘는 소비재를 자주 구입하는 사람의 명단도 파악, 필요시 자금출처조사등도 벌이기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