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차리고 단속 정보도 넘긴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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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불법 오락실을 차린 뒤 단속 정보를 넘긴 경찰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18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7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풍속팀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5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친구 B씨(35)에게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근무했던 광역풍속팀은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부서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상 이 불법 오락실의 공동 운영자였다. 그는 지난해 6월 B씨와 만나 불법 오락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A씨가 게임장 운영 방법과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B씨는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들은 인천시 계양구의 한 건물에 불법 오락실을 차리고 지난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운영했다. 그러나 경찰 합동 단속에서 A씨가 건넨 수사보고서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이 났고 이 일로 A씨는 파면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직업과 지위,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영업 기간이 단기간인 데다 얻은 수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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