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순실 안경 3개’ 보도에 “돋보기 안경 1개는 추가 가능” 해명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가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안경을 3개 쓰고 나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http:www.joongang.co.kr/article/21132775)에 법무부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7일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전화해 “최순실씨가 안경 3개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규정 상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점도 맞다. 하지만 돋보기 안경 1개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구치소에 영치품 중 안경은 2개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에는 ‘렌즈는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로 함’이라는 규정이 있어 최씨가 갖고 있는 안경을 까다롭게 적용하면 허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최씨가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쓰고 나온 안경은 각각 보랏빛과 연한 갈색빛이 들어간 렌즈가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말 최씨가 따뜻한 물을 무제한 공급 받고 식수로 샤워를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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