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3번 바꾼 최순실…구치소 생활 특혜 의혹도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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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김춘식 기자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김춘식 기자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세 번째 안경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옅은 갈색 빛깔 렌즈가 들어간 검은색 뿔테 안경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김상선·김경록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모습. 김상선·김경록 기자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첫 검찰 출두 당시에는 보랏빛 빛깔 렌즈가 들어간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자 바로 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해 11월 2일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오르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해 11월 2일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오르고 있다. 강정현 기자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최씨가 서울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니다. 당시 최씨는 무색빛 렌즈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다.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19일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두 번째 모습은 지난해 12월 19일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나왔을 때였다. 당시 최씨가 쓰고 나온 안경은 11월 2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구치소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영치품은 안경과 칫솔뿐이다. 안경은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 렌즈로 2개까지만 반입 허용이 가능하다.

구치소 영치품 규정[사진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구치소 영치품 규정[사진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2월 말 최씨가 따뜻한 물을 무제한 공급 받고 식수로 샤워를 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전화해 “최순실씨가 안경 3개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 규정 상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는 점도 맞다. 하지만 돋보기 안경 1개는 추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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