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사생 단톡방에 훈육관 초대 의무 규정…인권위 “군인도 사생활 보장” 개선 권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생도 3명 이상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할 경우엔 반드시 훈육관을 초대하도록 한 육군사관학교의 내부 방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육사는 생도들의 단체 카톡방에 훈육관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는 규정을 운영해 왔다. <본지 2016년 8월 9일자 14면>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12일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군인복무기본법에 ‘국가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훈육관 의무 초청 규정은 생도 3인 이상이 대화할 때 훈육요원이 동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SNS를 통제하고자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군인권센터의 진정 이후 4개월 동안 육사 생도들과 학교 측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실제로 훈육관이 “나를 초대하라고 한 지 2주가 돼 가는 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들이 방을 정리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권위가 면담한 생도 27명 중 12명이 문제의 규정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