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확대해야 프로 다양화"|「신문시실 기준」 무의미|등록취소여부 법원서 엄격히 가려야|자율적 경쟁통해 질높이는 계기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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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민정당과 민주당은 10일과 11일 각각 현행의 언론기본법을 페지하고 「정기간행물에관한 법률」 및 「방송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대체입법안을 제정한다는 내용의 언론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간행물에 관한법률의 경우 ▲등록요건 ▲등록취소요건 ▲언론기업의 겸업문제 ▲노조문제 ▲대기업의 언론사 주식 보유문제등이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방송에관한 법률에서는 ▲공영방송체제 유지문제 ▲방송위원희 기능강화 ▲한국방송공사법개정 ▲시청료징수제도개선 ▲KBS방송채널 운영체제의 개선및 교육방송 독립문제 ▲MBC운영체제 개편문제등이 골자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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