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로 방해해" 임신부 탄 차량에 보복 운전한 3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충북지방경찰청은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상해)로 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50분쯤 충북 괴산군의 한 터널 출구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고가다 김모(41)씨의 SM7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며 1.5㎞가량을 쫓아가 추월과 급제동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제동한 임씨 차량과 추돌한 김씨 차량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반파됐다.

당시 김씨 차량 안에는 임신 9개월 된 아내(40)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김씨 부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태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경찰에서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무리한 추월과 급제동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44일간 난폭·보복운전 등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청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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