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화장품 불합격 준 게 사드 탓?…베이징대사관 “조사하니 제조사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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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화장품 19개 품목 11t이 통관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품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가 화장품 수출로도 확대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중 대사관 측은 “개별 사례를 일일이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드러났으며 사드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최근 ‘2016년 11월 수입 식품 및 화장품 부적합 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28개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9건이 한국산이었다. 제조사별로는 이아소 13건, 애경 2건 등이었다.

주중 대사관 측의 조사 결과 애경의 보디클리너에선 중국이 금지한 성분인 방부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이아소의 로션·영양팩·에센스 등 13개 품목은 서류상 제출한 등록증명서상의 제품 용량과 실제로 보낸 시제품(샘플)의 용량이 달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남봉현 주중 대사관 식품의약관은 “대부분의 부적합 사유는 제조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입 화장품의 성분 검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최현주 기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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