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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5년만의 법적 책임…신현우 징역 7년, 존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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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왼쪽)과 존 리 전 옥시 대표. [뉴시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왼쪽)과 존 리 전 옥시 대표.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에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첫 법적 책임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에선 시작 40여분 전인 9시 50분부터 복도에 피해자들과 유족, 취재진 등이 몰리기 시작했다. 약 5년 만에 첫 형사재판 선고가 나왔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의 오모(41) 전 대표에게도 징역 7년을, 조모(52) 연구소장 등 옥시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7년이 선고됐다.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는 금고 4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또 홈플러스 김모(62)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51) 전 법규관리팀장 등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나 금고 3~4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임성준군(휠체어)과 어머니 권미애씨(왼쪽), 또 다른 피해자 가족 김아련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임성준군(휠체어)과 어머니 권미애씨(왼쪽), 또 다른 피해자 가족 김아련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그 결과 제품의 라벨에 표시된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숨지거나 평생 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업무 태도 등은 제품의 인체 안정성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당시 옥시의 업무처리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존 리 전 대표가 관계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직접 보고 관계에 있었던 거라브 제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직원들의 추측성 진술이 있는 점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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