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이재만 허락 받고 외부 이메일로 최순실과 연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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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구속된 정호성(48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특검 조사에서 “이재만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겨레가 5일 보도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허락으로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61ㆍ구속)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내부자료를 보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재만ㆍ안봉근 등 다른 '문고리' 비서관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에서는 보안 때문에 외부와 전자우편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총무비서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정호성-최순실이 문건을 주고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도 이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까지 제2부속실에서 일하며 대통령 관저를 담당했는데, 이 때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안 전 비서관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정호성-최순실 사이에서 오고 간 문건엔 ‘재’ ‘안’과 같은 표기가 있는데, 특검팀은 이 표기가 ‘재=이재만’과 ‘안=안봉근’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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