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내 독서실, 인근아파트 주민도 동의받아 이용가능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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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어린이놀이터·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간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독서실·공용취사장·사회복지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 한정된다. 또한 입주민의 과반수 혹은 3분의 2 등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 동의해야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인근단지 주민이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이 사용료 수준이어야지 영리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 증설을 위해 단지 내 시설 용도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도 해당된다. 이들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등은 추가로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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