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 김모(62)씨와 자동차 정비공장 직원 안모(35)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는 자기 소유의 BMW 차량을 김씨의 승용차로 고의로 추돌한 뒤 수리비 990만원을 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자신의 외제차를 김씨 등의 승용차와 추돌한 것처럼 꾸민 뒤 보험사에 신고해 수리비 580만원, 합의금 180만원 등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모두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자신의 승용차로 범행에 가담했던 보험회사 직원 김씨는 외제차 소유주들에게 보험금 수령방법을 알려주고 200여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제차를 수리하고 채무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