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일 국가건강검진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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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토요일에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기 힘들던 것이 내년부터는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비 가산율 30% 적용 #이메일·모바일 등 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검진기관이 공휴일에 건강검진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이란 ▶영유아(0~6세 미만)의 발달과 성장이상 등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생후 4개월 이후부터 71개월까지 진찰·상담 위주로 총 7회 검진을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임상검사·상담 위주로 검진하는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40·66세) 연령의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등이다.

검진기관은 토요일 건강검진 시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무료 검진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은 사람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방식이 2018년부터 다양해진다. 복지부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 방식을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발령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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