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헌재…주 2회 탄핵 심리 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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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이 내년 1월 3일 열린다. 헌재는 27일 열린 2차 준비 절차에서 첫 심리 일정을 잡고 두번째 변론일도 이틀 뒤(1월 5일)로 잡았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30일에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첫 변론 1월 3일, 이틀 뒤 또 열어

이날 열린 2차 준비 절차에서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국민연금공단·삼성 등 16곳에 대해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이 모인 경위와 재단 운영 체계, 삼성 합병, SK 최태원 회장의 특사 등 특혜 의혹이 있는 기관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측 이명웅 변호사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고 있다. 기관에 압박을 줘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생략하고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사실 조회는 필수”라고 맞섰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소추위원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탄핵 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함께 ‘대통령 직책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첫 심리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환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서 “탄핵심판에도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선미·서준석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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