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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임씨 구속영장 신청…대한항공, 임씨 탑승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임모(3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항공도 임씨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27일 항공보안법 및 상해 혐의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50대 남성과 여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에게 최초 항공보안법 49조 1항인 '기내 소란 행위'를 적용했었는데 어제 조사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높은 46조 '항공기운항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됐던 법 조항과 같은 것이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와 달리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2시간에 걸쳐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은 오는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임씨가 지난 8일 예약한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6일 임씨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이 특정 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임씨는 이달 29일 인천공항에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었다.

대한항공 측은 "임씨가 상습적으로 기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탑승 거부를 하기로 했다"며 " 앞으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승객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시행하고 탑승 거부조건 마련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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