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옮긴 사람이 꾸준히 다니는 사람보다 월급 5%p더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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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긴 회사원이 이직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취업자 직장이동의 단기 임금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한 회사원의 평균 보수액 상승률은 19.2%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 근무한 회사원의 임금 상승폭은 14.2%였다.

직장을 옮긴 사람의 급여 상승률은 성별ㆍ나이ㆍ학력 구분 없이 모든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직한 사람과 직장에 남은 회사원간 월평균 보수액 증가분 격차는 남성 13만2000원, 여성 6만1000원이었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에 따른 급여 인상폭이 컸다. 30세 미만 이직자의 월평균 보수 증가율은 23.2%(45만9000원)인데, 30대는 18.0%(44만4000원), 40대는 15.1%(29만3000원), 50대 이상은 11.7%(17만2000원)로 나이가 많을 수록 임금상승률이 낮았다.

학력이 높을 수록 이직에 따른 급여 상승폭도 컸다. 고졸 이하는 7만9000원, 전문대졸은 7만3000원을 이직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대졸이상 이직자는 1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이직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16만8000원),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만9000원),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5만7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만8000원), 금융 및 보험업(3만원),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3만5000원) 등은 이직을 하더라도 임금상승폭이 2만~3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예전 직장보다 임금을 못 받는 업종은 광업(-6만9000원)이 유일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이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자 단의 보수액 증가율은 울산이 가장 높은 24.5%를 나타냈고, 뒤이어 충남(23.2%), 대전(22.5%), 광주(22.2%), 대구(20.6%), 서울(20.3%) 등의 순이었다. 전남(14.9%), 경남(16.5%), 충북(16.8%) 등은 임금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장 유지자 집단에서는 대전(17.3%), 충북(15.1%), 제주(15.1%), 대구(15.0%), 광주(15.0%)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반해, 강원(12.2%), 충남(12.3%), 전남(13.0%), 전북(13.2%), 경남(13.3%), 울산(13.8%), 부산(13.8%)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 해당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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