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종·최순실 소환…대통령 뇌물죄 입증 분수령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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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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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도착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린 최씨는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을 응시하며 특검 사무실로 입장했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심정이냐” “딸(정유라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알고 있나” 등 특검 사무실 입구를 가득 메운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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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우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드러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또 기존 특수본의 기소 내용 이외에도 뇌물죄 등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최씨에 대한 조사 내용과 관련해 한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조리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특검팀으로서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끝까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또한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도 (최순실씨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뇌물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씨가 뇌물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는 의미다. 최씨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삼성그룹과 박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여억원을 출연하고, 이와 별개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등 최씨 일가에 대해 약 50억원의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최씨가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 지 등 최씨 일가의 전반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공개소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엔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부 2차관도 특검에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검찰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을 적극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이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승마훈련을 특혜 지원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최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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