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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30대, 26일 경찰 출석…항공기 내 범죄 처벌 규정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480편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한 임모(34)씨가 오는 2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임씨는 승객 1명과 승무원 2명, 그리고 정비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임씨에 대해 마약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초 임씨에게 적용했던 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변경한 바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이런 가운데, 항공보안법 적용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항공보안법 상 가장 강한 처벌은 받는 경우는 항공기 파손죄로,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보안법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보안법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49조(벌칙) 등을 꼽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8장 제43조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제46조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폭언 등 소란행위를 벌이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슷한 행위 등에 대해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내 폭언·음주·추행·폭행·흡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506건에 달하지만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드물뿐 아니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때문에, 현재의 항공보안법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징역과 벌금을 비롯해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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