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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우병우, 차은택 조력자로 김기동 소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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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최순실 국정 농단 5차 청문회 현장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나왔다. 참고인 신분으로 우 전 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2일 “너무 파장이 클 것 같다”며 증언을 망설이다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검사장)이고, 김기동을 소개해 준 사람은 우병우라고 고영태(전 더블루K 이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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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장은 “차은택이 재단 업무와 관련해 ‘우병우 수석이 봐준다’ ‘우병우 수석이 괜찮다고 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며 “고영태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대화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잘 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하루 종일 최씨와 차씨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던 중이었다. 그는 노 부장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모르고, 김 검사장에게 차은택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태가 이성한 통해 알았다 해”
우씨 “소개한 적 없다” 의혹 부인
김기동 “차씨 명함 주고받은게 전부”
우씨 장모 골프장 관계자 녹취서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준 거야
최, 골프장 오며 우, 청와대 들어가”
우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

김 검사장은 노 부장의 폭로 직후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므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검사장은 “올해 3월 말 차은택과 고교 동기인 후배 검사가 저녁식사하는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 밥값을 내주고 명함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차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청문회에선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기흥CC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폭로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기흥CC 관계자의 녹음파일을 청문회장에서 틀었다. 녹음파일은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 준 거야. 최순실이가 (기흥CC에)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어.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 ‘난 기흥만 오면 소풍 오는 기분’이라고 (말하곤 한다고). …(최순실 때문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라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최씨가 기흥CC에 2주일에 한 번꼴로 왔고 김장자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했는데 그런 인연으로 증인이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됐다고 추정된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장 앞에서 자신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 전민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장 앞에서 자신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 전민규 기자]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답변을 피해 가려다 한때 덜미가 잡힌 적도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2014년 4월 정진민 행정관에게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 전 수석은 “4월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라고 부인했다. 장 의원이 “(행정관이) 4월에 김종 차관을 조사하고, 5월에 임용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그제야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받았다”고 시인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께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렸고, 홍 수석이 당시 교육문화수석에게 경고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특위는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고 보고 청문회 증언대에 세웠으나 그의 입을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민정수석 당시 최순실 사건을 조사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 보고한 적도 없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받거나 직무유기가 아니면 (청문회)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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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위는 수감 중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순실 증인은 2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장에, 안종범·정호성은 26일 오후 2시 남부구치소 현장청문회장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끝내 거부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세울 방법은 없다.

글=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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