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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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기술해 명예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지만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써야 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선행 연구를 왜곡ㆍ비약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한 것이지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강제성 부분은 넓은 의미로서의 구조적 강제성을 거듭 기술했고, 성 노예로 참혹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 교수는 “실형이 구형돼 착잡하다. 무죄 선고를 통해 한국에 합리성과 정의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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