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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4억3000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검찰, 55억 수표 출처 못 밝혀

중앙일보

입력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000여만원대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근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회장과 현 전 수석 간에 55억원의 고액수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불법거래를 명확하게 규명하는데는 실패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1억3500여만원, 부산국제금융센터 시행사 대표인 설모(57)씨로부터 1억3100만원, 공중전화 부스 임대업체 회장에게서 1억730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억3000만원 가운데 이 회장에게 33차례 대납시킨 술값 3160만원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하던 시기와 겹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현 전 수석이 '야인'이었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뒀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현 전 수석이 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설씨가 부산국제금융센터와 관련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 전 수석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설씨로부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 3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3년 5월∼2015년 9월까지 공중전화 부스 임대사업을 하는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 총 1억7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억3000만원 이외에 출처불명의 수십 억원대 불법자금 흐름을 포착했지만 공소장에 포함하지 못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이 수십 억원대 자금을 보유하면서 운용한 사실을 포착했지만 자금 출처는 수사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자금추적을 마무리 짓고 자금 출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청안건설 명의로 발행된 수표 55억원을 지인들에게 빌려주면서 선이자 수억 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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