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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타이어 소음제'…승용차 신차 출고분에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에도 타이어 소음기준이 2019년 도입된다. 승용차 신차 출고분에 처음 적용돼 현재보다 소음이 적은 타이어를 써야 한다.

2028년까진 전체로 확대
소음 70dB 안 넘어야…현재는 70∼74dB 수준

환경부는 19일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의 '타이어소음 표시제'를 2019년에 국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본격 도입에 앞서 타이어 제조·수입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내년 9월부터 이 제도를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타이어소음 표시제는 타이어소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유통되게 하는 제도다. 소음이 표시되지 않거나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소음 표시제는 승용차 신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도입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소형 및 중대형 상용차로도 확대된다. 도입 방식은 승용차, 소형 상용차, 중대형 상용차로 나눠 신차 출고용에 우선 도입하고, 이어 운행차 교체용과 소매점 재고분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차종별로 타이어 소음기준, 언제 도입되나

[자료 환경부]

[자료 환경부]

타이어 소음기준은 EU와 동일하게 마련된다. EU는 폭이 185㎜  이하인 타이어는 2016년 이후로 소음이 70㏈을 넘지 않게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같은 규격의 타이어 소음은 70∼74dB로 2018년에 적용될 기준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은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이 EU에는 이 기준을 이미 충족한 타이어를 수출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소음기준은 타이어 설계 변경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음 타이어 도입이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저소음 타이어가 보급되면 도로 소음이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보다 1년 앞서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일본에선 'EU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도로 교통량이 26% 감소되는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기차 등 엔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차가 보급되면 엔진 소음보다 타이어 소음이 상대적으로 시끄러워진다는 점도 환경부가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류연기 과장은 "타이어소음 표시제가 도입돼 저소음 타이어가 보급되면 도로 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돼 국민의 쾌적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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