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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주식' 진경준 징역 4년…김정주 대표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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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 김상선 기자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검사장. 김상선 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49·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요 쟁점이었던 ‘공짜 주식’과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입대금 4억2500만원을 포함해 제네시스 리스 비용, 가족여행 경비 등 총 9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뇌물로 인정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돼야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전부터,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단지 검사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돈을 받은 기간을 포함해 약 10여 년 동안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직무가 서로 관련된 적이 없었다”며 “김 대표가 불법적인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 측에 처남의 용역 계약을 부탁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한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67) 한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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