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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에서 강도범 잡으면 최대 1000만원…증평 의로운 군민 지원조례

중앙일보

입력

충북 증평군의회는 13일 범법자를 잡거나 재난 사고 현장 등에서 선행을 한 주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었다.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 등 7명은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강도·절도·폭행 등 각종 사건의 범인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을 돕는 규정이 담겼다.

대상자 선정은 증평 지역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군민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증평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한다. 조례에는 의로운 군민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1000만원 이하, 의로운 행위로 지역의 명예를 높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증평=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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