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장애인차 부착 표지 위·변조 못하게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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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장애인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직사각형에서 원형(사진)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엔 기존 표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새 표지는 홀로그램 표식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고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하얀색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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