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탁구·배드민턴 선수들 국내외 대회 상금수입 "짭잘"|아마규정에 묶여 선수몫은 격려금 정도 대부분 협회 주머니로…훈련비 등 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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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테니스·탁구·배드민턴 등이 프로에 서서히 문호를 개방하면서 각종대회에서 국내선수들의 획득상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테니스는 데이비스컵대회에서 지난해 동부지역예선 3차전까지의 참가상금 3만8천달러, 지난 3월 프랑스와의 본선 1회전 상금 4만달러 등 모두 7만8천달러 (약6천4백만원)를 벌어들였다.
또 지난달 서울KAL컵대회에서는 한국선수 몫의 상금이 5천2백달러였다.
배드민턴은 지난해 전영오픈 등 10개 그랑프리대회에서 모두 7천1백여만원의 상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프랑스오픈 등 5개 대회에서 이미 2천5백만원의 상금을 획득하고 있다.
탁구는 지난해 중공월드컵대회에서 김완 (김완) 김기택 (김기택) 등이 참가, 상금 2천5백달러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의 한국선수들은 모두 아마선수여서 상금지급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테니스협회는 데이비스컵 예선전부터 한차례 대회가 끝날 때마다 50만원부터 1백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을 뿐이다.
이 같이 상금이 선수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은 ITF (국제테니스연맹)가 아마선수는 프로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마선수는 대회주최측이 주는 교통비와 하루 1백달러이내의 체재비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KAL컵 대회에서 한국선수5명의 상금 5천2백달러가 선수에게 지급되지 못했다.
배드민턴은 국제연맹이1천스위스프랑 (약 57만원)이 넘는 상금은 선수가 아닌 소속 협회에 송금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탁구에서는 국제연맹이 상금지급에 대해 규제조항을 두지않고 있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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