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성폭행 미수' 최종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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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개그맨 유상무씨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씨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유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상무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렸다.

유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유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이날 오전 8시 30분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 취소 의사를 밝혔다. 유씨가 풀려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 취소를 번복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유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유씨는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던 유씨는 6개월이 지나 성폭행 미수 혐의를 벗게 됐다.

유씨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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