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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문일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우선 가입기간 2O년이상에 60세에 이른때부터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있고 가입기간 1년이상인 자가 질병·부상으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등에 주는 장해연금이 있다. 또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등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다.
-l근로자가 10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하나.
▲의무적으로 모두 가입된다. 다만①사업장근로자라도 일용근로자 또는 3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임용된 근로자 ②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③계절적·일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④비상임 고문·시간제 근로자등은 제외된다.
10인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는 주한외국기관 사업장도 물론 포함된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나.
▲전체사업장(10만6천5백개)의 61%, 전체사업장근로자(4백97만명)의 94·7%가 가입되고 여기에 개인가입자가 포함될 것이다.
-10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는 단체로 가입할수 없나.
▲5∼9인이 근무하는 사업장도 근로자 3분의2가 동의하면 단체가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각출금의 2분의1을 내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
-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자영인등은 어떻게되나.
▲지역가입자로 개인적으로 연금공단에 신청, 가입할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가입자의 중간층이 있는 사람의 표준보수 월액을 기준삼아 각출금을 매기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1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이란 무엇인가.
▲한달보수(소득)액을 액수에 따라 53개 등급으로 나눈것이다. 예를 들어 11만5천원에서 12만5천원 사이의 봉급을 받는 사람은 6등급으로 표준보수월액이 12만원, 32만5천원을 받는다면 23등급으로 33만원, 68만7천원이라면 37등급으로 표준보수월액이 69만원이 된다. 여기에 연금각출 요율을 곱해 각출금을 계산한다.
-표준보수월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각개인의 본봉에 보너스, 정기적인 수당등을 합친 1년간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산정한다.
-보수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퇴직금·학자금·현상금·원고료및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항목으로 규정하는 급여(출장비등 일시적인 보조금등)와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다.
-개인별 각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 88년부터 92년까지는 매달 표준보수월액의 3%를 떼는데 가입자와 사용자가 1·5%씩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보수월액이 33만원인 사람과 54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한달에 내는 연금 불입액은 얼마인가.
▲33만원인 사람은 한달에 9천9백원을 내는데 이가운데 본인이 4천9백50원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54만원인 사람은 1만6천2백원씩 내되 역시 본인이 절반인 8천1백원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임의가임하는 지역가입자는 얼마를 내게되나.
▲사업장 가입자의 중간층에 있는 사람의 표준보수월액의 3%를 본인이 내게 되는데 현재의 전망으로는 보수월액이 23만원쫌될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한달에 6천9백원정도씩 내게 될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현금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이 싯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선정해 계산한다.
-각출료를 체납했을때는.
▲3개월까지 체납하는것은 인정되나 월5%의 체납이자를 물린다. 체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연금 급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본연금액의 계산공식은 복잡하다.
우선 전가입자의 평균보수와 가입기간중의 표준보수를 합쳐서 20년 가입했을때의 가중치 2·4를 곱한다. 여기에 다시 가입연수에 따른 지수를 곱해 산출한다. 가족에게 주는 가급연금은 정액제로 배우자는 연6만원, 부모·자녀는1인당 연3만6천원이다.
-표준보수월액이 10만원인 사람, 23만원인 사람, 57만원인 사람은 각각 연금을 얼마씩 받게되나.
▲3만원인 사람은 기본연금으로 90%인 9만원, 23만원인 사람은 47·83%인 11만원, 57만원인 사람은 28·35%인 16만1천원씩 매달 받는다. 여기에 가급연금이 가산된다.
-표준보수월액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손해아닌가.
▲그렇다. 월액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은 월액이 적은 사람보다 낮다. 최고 1백%(7만원의 경우)에서 최하 18·75%(2백만원의 경우)까지 분포되며 평균지급액은 4O%선이다.
-가입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하면.
▲기본연금액을 15년의 경우 72·5%, 17년은 82·5%, 19년은 92·5%로 감액지급한다.
-2O년이상 가입자가 55세이상 60세미만 됐을때 수입이 있으면.
▲본인 희망에 따라 연금을 받을수 있다. 다만 55세인 경우는 75%, 57세인 경우는 85%, 59세인 경우는 95%로 감액지급한다.
-현재 45∼60세미만인 사람도 가입할수 있나.
▲가입할수 있다. 다만 45세이상인 사람은 임의가입시한인 65세까지 쳐도 20년이 안되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5년만 지나면 25%를 지급하고 매년 1년마다 5%씩 가산한다.
-현재 49세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88년에 가입하면 64세되는 해가 15년째 불입연도가 된다. 따라서 60세에서 임의 연장하면 65세부터 15년가입자 연금 비율인 72·5%를 탈수있다. 61세부터 타려면 11년의 연금 비율인 55%를 탈수있다.
-가입 5년미만은 어떻게 되나.
▲노령연금 지급의 하한선이 5년이므로 5년이하의 가입자가 해약하면 일시불로 되돌려준다.
-장해자 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둬 차등 지급한다.
-연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모든 문제를 공단에 이의 신청할수있다. 이의 신청하면 보사부에 설치되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유권해석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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