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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확대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의 적용범위가 당초 예정했던 제조업 8개 업종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32개 업종으로 대폭 학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 산업 52개 업종중 62%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게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적용업체의 규모는 당초의 5인이상에서 10인이상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른 대상 사업체는 전체 10인이상업체 (5만8천6백여개소)의 58.4%인 3만4천3백여 업체이며 대상근로자는 전체 3백85만6천여명의 70.55%인 2백72만3천여명이다.
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은 최저임금액은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취업 6개월미만의 18세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성인의 90%를 지급토록 했다.
또 도급제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시켰으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임금총액을 도급기간동안의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책정토록 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결정 = 매년6월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결정을 노사 및 공인대표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해야하고, 심의 결정되면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와 18세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등을 지체없이 고시한다.
◇비적용대상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업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신체장애자 ▲3개월 미만의 수습종사자 ▲사내 직업훈련수련자 ▲근무기간이 일정치 않는 자 등이다.
◇이의제기 = 노동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노총 및 산별노조나 경총(경총) 등 전국규모 사용자대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 최저임금액을 심의·결정할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위원은 노총 및 산별노조, 사용자위원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고, 공익위원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2급이상 공무원출신 또는 경제·경영학분야 교수 등에서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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